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특별시와 함께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디자인 사업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폭이 넓은 디자인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산업디자인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니체스트와 협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회사로 연락해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사업 참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으며 풍부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드립니다.
공고원문확인
서울특별시와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재)서울디자인재단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 사업목적
- – 디자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 동력 확보
-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고도화
- ○ 사업기간: 2024년 2월 ~ 2024년 12월
- ○ 사업내용: 디자인 개발 지원(멘토링, 개발비 등), 전시, 홍보 등
- ○ 지원규모: 총 40개팀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 사업설명회 개최: ’24. 3. 22(금) 15시 / ddp디자인랩 3F 디자인홀
2. 참여기업 모집개요
- 1) 참여자격
- ○ 중소기업 (모든 항목 충족)
-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기간 3년미만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매출액 산정
단위:원
구분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 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지능형 ICT 등) 중소기업만 가능 브랜드디자인 ①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지능형ICT 등) 또는
②서울 시민 라이프스타일(소형가전, 리빙 등) 제조‧서비스 분야 중소기업UX·UI디자인 기타 위 ①, ② 분야 외 자율 지원 ※서울 미래 성장 분야 우선 선정하며 제품디자인은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한정
○ 디자인 전문기업(모든 항목 충족)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디자인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 기업
–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전문 디자인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 및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 - ○ 중소기업 (모든 항목 충족)
- 2) 지원규모: 총 40개팀
- 3)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UX·UI디자인, 기타디자인
- 4) 신청방법: 공동 신청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과제로 신청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모두 컨소시엄 1개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3. 선정기업 지원내용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40개 팀
- (1) 디자인개발비 지급: 지원 분야별 차등 지급(2,000만원~3,000만원)
- – 지원금액
단위:원
구분 지원한도(A) 기업부담금(B)
(A의 10%)부가세(C)
(A+B의 10%)총 개발비
(A+B+C)제품디자인 30,000,000 3,000,000 3,300,000 36,300,000 브랜드디자인 22,000,000 2,200,000 2,420,000 26,620,000 UX·UI디자인 25,000,000 2,500,000 2,750,000 30,250,000 기타 20,000,000 2,000,000 2,200,000 24,200,000 - – 지급 절차
- ·협약 후 10일 이내 기업부담금 10%이상 지급(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 ·기업부담금 지급 확인 및 지원 한도(A)의 7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사업 종료 후 지원 한도(A) 3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 디자인개발비는 디자인 전문기업에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디자인개발비 총액(지원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함
- ※ 실 지원금은 지원 한도(A)이며 각 과제 난이도,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기업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결과물 예시 제품 디자인 –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
– 아이디어 구체화(2D, 3D), 디자인 시안 개발
– 목업 제작 및 검증,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출원 등1:1 Mock-up
※ Scale Mock Up 개발 시 주관기관 협의브랜드 디자인 – 기업/상품 및 서비스 BI, CI 등 개발
(네이밍, 로고, 기본 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등)
– 패키지 디자인, 지기구조 개발, 리플렛 등
–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등-매뉴얼북
-제작 시방서
-영상UX·UI 디자인 – 제품/서비스 소비자 사용성 분석
– 기업의 목표 소비자 정의 및 현황 파악
– 제품/서비스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제품/서비스의 UX/UI 디자인
– 기타 UX·UI 디자인에 필요한 사항과업 범위 과제별 협의 후 진행 기타 – 환경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기타 자율 지원으로 폭넓은 기회 제공 과업 범위 과제별 협의 후 진행 - (2) 공통 지원내용
- – 제품·브랜드·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
- – 중소기업 개선·개발 제품 등 결과물 및 프로필 촬영
- – 참여기업 및 디자인 결과물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프로모션, 아카이빙 북 제작·배포 등) - – 참여기업 디자인역량 강화 교육 지원
-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 인증서 발급
- 2) 우수과제로 선정된 4개 컨소시엄
- (1) 추가 지원비 지급: 최대 10,000,000원
- ※ 추가 지원비는 아래 항목과 같이 활용 가능하며 사전에 추가 지원비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홍보·마케팅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추가 디자인 개선
-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사용성, 시장성 등 테스트 진행
- (2) 참여기업 및 우수과제 온·오프라인 홍보(디자인 매거진, 보도자료, SNS 등)
4. 지원 제외 대상
-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이해관계(가족, 친인척, 지분공유 등)인 경우
-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와 재단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 상기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
- – 지원사업 간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하며 차년도 사업에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지원신청사업 관련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기업
- – 선정된 이후에 디자인 아이디어 표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 기타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심사
1) 추진 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신청서 접수 |
---|---|
사전 검토(4월 3주) | 서류검토(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 |
지원기업 선정심사 (4월 4주) | -계획서 평가(선정위원회 개최) -최종 지원기업 선정 |
결과 발표 (4월 4주) | -지원기업 선정심사 결과 발표(재단 및 사업 홈페이지 공고) -지원사업 협약 추진 안내 |
협약체결 (5월 1주) | -재단-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협약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디자인개발비 지급(70%) |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월~8월) | -디자인 개발지원(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 -중간공유회 |
우수과제 심사 (8월 4주) | -디자인 개발 최종보고서 제출 -프로필 및 제품 사진 촬영 -우수과제 심사 및 선정 |
결과물 확산 (9월~11월) | -최종 공유회 -온‧오프라인 홍보 -2차 디자인개발비 지급(30%) -‘DDP디자인론칭페어’ 연계 서울디자인2024 기간(10.17~27) 전시 |
정산 및 리뷰회의 (12월) | -만족도 조사 -정산서 제출 -결과물 및 사업실적 성과 조사 |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기업 선정심사
- ○ 선정내용: 지원·예비과제 선정 및 팀별 지원금액 확정
- ○ 선정규모: 40개팀
- ○ 심사방법
-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서면 평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
-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평가 기업역량 및 사업화 의지 -자체 보유기술 등의 우수성
-신청기업의 비전 및 의지, 향후 발전 가능성10 상품성 -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장점 및 시장 경쟁력 등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디자인 개발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0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성 -개발된 결과물의 활용계획
(양산, 시장 출시, 마케팅, 판로 확장(개척) 전략 등)
-디자인 개발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매출 증대 및 시장 파급효과, 참여기업 성장 가능성 등)20 수행 평가 기업역량 및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 여부 및 디자인역량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20 디자인 개발 수행계획의 적절성 -디자인 기획 및 개발 전략의 타당성
(시장분석,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기회요인 발굴)
-디자인(콘셉트)의 창의성 및 우수성
-디자인 개발과정의 중소기업·수행기업 간 협력체계30 합계 100
※ 선정 규모, 심사 일정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수기업 선정심사
- ○ 선정내용: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우수기업 선정
- ○ 심사대상: 40개팀
- ○ 선정규모: 4개팀
- ○ 심사방법: 실물 및 PT 심사를 통해 개발 진행 과정의 적합성, 결과물의 우수성 및 타당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 심사 일정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추후 별도 수립 예정
6. 접수방법
- ○ 접수기간: 2024년 3월 18일 ~ 4월 12일(금) 18:00까지
- ○ 접수방법: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ulindustrydesign.com/)에서 접수
-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 시 업로드
- ※ 신청서식은 참고 자료이며,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연번 | 서류명 | 서식번호 | 중소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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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신청서 및 기업 일반현황 | 서식 1 | 공통 | |
2 | 디자인개발비 산출내역서 | 서식 2 | 공통 | |
3 | 세부 수행계획서 | 서식 3 | 공통 | |
4 | 청렴서약서 | 서식 4 | 개별 | |
5 |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서식 5 | 개별 | |
6 | 제품·서비스 소개서 | – | O | – |
7 | 포트폴리오 | – | – | O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개별 | |
9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개별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 | O | – |
1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O | ||
12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 – | – | O |
13 | 전문인력 확인서 | – | – | O |
14 |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O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최근 3개년(21~23년) 제출 최근 3개년이 없을 시 가능 자료만 제출
※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공고 마감일 이후 발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7. 유의사항
- 1) 지원금의 사용
- – 사업비 목적 등에 위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함
- –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과 기업 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서울디자인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함
- –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디자인재단 혹은 대행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 지원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함
- 2) 기타사항
-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접수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재접수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서류 제출 시 작성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본 공모 목적으로만 사용됨
- –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수요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 선정심사 또는 우수과제 심사 등에서 참석 혹은 자료 요청 등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 – 주최 측은 신청기업과 협의 후 결과물, 참여자 프로필 사진, 결과물 이미지, 텍스트 등을 홍보(전시, 행사, 출판 등), 디지털 자료화, 심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모방 또는 차용, 타 기업·기관의 공모 출품작으로 확인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되며 지원금을 회수함
- – 타 기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품작은 지원 불가함
- –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지적 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출품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 선정 이후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지원 중단 및 지원비 미지급 또는 회수, 향후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 최종 심사 시 완성도 미달 및 기한 미준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기타 혜택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서울디자인재단 산업팀 천윤영 선임
(industry@seouldesign.or.kr, 02-2096-0043) *가급적 유선보다는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유니체스트와 협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회사로 연락해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사업 참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으며 풍부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loud1985/223399107564
https://www.youtube.com/watch?v=wAV4OcvzbPE
*유니체스트와 협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회사로 연락해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사업 참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으며 풍부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