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경제진흥원 주최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첨단 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기회이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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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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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첨단산업 관련 혁신기술 ·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최대 8,000만원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술료 비징수 ※ 전체 연구개발비 = 시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공고기간 : 2024.3.18.(월) ~ 2024.4.29.(월) 16시 ∎ 접수기간 : 2024.4.5.(금) ~ 2024.4.29.(월) 16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eoul.rnb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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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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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된 중소기업(개인/법인)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반드시 부담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적용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 사업목적
○ 첨단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술 및 성장 잠재력 높은 기업에 초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 지원분야 : 첨단산업 관련 혁신기술
○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최대 8,000만원 지원
※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계획, 소요항목 적합여부, 과제규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 혁신기술 시제품·서비스 제작비 지원
○ 전문 컨설팅( BM & IR작성, 제품/서비스 개발 전략 ·규제 ·특허 · 브랜드 ·피칭 등)
○ 투자 유치, 판로 확대를 위한 연계 지원(예)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제작 등
○ 참여팀·졸업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업 성과홍보 지원 등
3. 추진절차
공고 기업모집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 |
기술발표 & 협약체결 |
▶ |
기술개발 |
▶ |
중간점검 |
▶ |
최종평가 |
’24.3~4 |
’24.5 |
’24.6 |
’24.6 |
’24.6~7 |
’24.7~12 |
’24.9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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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증 지원 (보고서 · 컨설팅 · 대내/외네트워킹 · 투자연계 등) |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대상 선정 후, 선정 기술에 대한 별도 대면 기술발표회 진행(선정자 전원 필참)
4. 신청 자격
▣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국내·외 중소기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개인/법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
※ 본점,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 포함 ※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 창업년차 산정은 공고일 기준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컨소시엄의 경우)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책임 및 의무는‘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5.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핵심산업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R&D 과제 전격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시제품/서비스 제작·개발 지원, 인건비, 시제품/서비스 제작, 안정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 기간(사업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지원 기준
○ 평가 결과에 따라 8,000만원 이내 시제품제작비 차등 지원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현급필수 10%, 현물 90%)
○ 기술료 비징수
구 분 |
연구개발비(a) (a=b+c) |
시지원연구개발비 (b)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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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c) |
현금(d) |
현물(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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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
100% |
90% 이내 |
10% 이상 |
c×10% |
c×90% |
(예시1) |
89,000,000원 |
80,000,000원 |
9,000,000원 |
900,000원 |
8,100,000원 |
(예시2) |
56,000,000원 |
50,000,000원 |
6,000,000원 |
600,000원 |
5,400,000원 |
6. 신청기간 및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24.4.5.(금) ~ 4.29.(월) 16:00 까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 R&D 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텝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마감일은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등록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
※ SBA 서울R&D지원센터(https://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7. 신청 구비서류
구분 |
서 식 명 |
대상 |
제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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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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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등록 |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
○ |
○ |
접수시 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우대사항 : PMS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인정 |
○ |
○ |
||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
○ |
○ |
||
제출 서류 (순번대로 업로드) |
①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제출완료 후 수정 절대 불가 |
○ |
X |
한글, PDF |
②(필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 (2023.12.31.이후 발급분) |
○ |
○ |
|
|
③(필수) 최근 3년(21~23년)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
○ |
O (비영리x) |
||
④(해당시)해당하는 우대사항 및 참여제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
○ |
○ |
한글 또는 PDF |
|
⑤(해당시)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
○ |
○ |
한글 또는 PDF |
※ PMS 업로드 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 확인하며, 누락서류 등은 추가 보완하지 않음
※ 발표평가 관련 추가 제출서류는 대상자 별도 통보
8. 신청 절차
공고확인 및 서류 작성 |
▶ |
회원가입 |
▶ |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방법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
9.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기업모집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 |
기술발표 & 협약체결 |
▶ |
시제품제작 |
▶ |
중간점검 |
▶ |
최종평가 |
’24.3~4 |
’24.5 |
’24.6 |
’24.6 |
’24.6~7 |
’24.7~12 |
’24.9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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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증 지원 (보고서 · 컨설팅 · 대내/외네트워킹 · 투자연계 등) |
※ 상기 주요 일정은 신청과제 수 등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발표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안내 예정 (단,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1. [자격검토]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 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 사항 등 결격 사유 확인
주 요 내 용 |
– 지원 대상 부합 여부: 공고문의 접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중복 수혜 여부: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업 DB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활용, 과제 차별성 검토 – 부정 수혜 여부: SBA 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참여제한) 여부 확인 – 재무 건전성 여부: 부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에 대한 신용조사 |
–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약 2배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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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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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 (서류평가)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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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50점) |
기술의 공공성 |
서울의 사회적 문제해결 및 시정책 부합성 |
20 |
기술의 혁신성 |
지식재산보유현황 및 수상(인증)실적 등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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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선행기술 비교 우위도(기술 경쟁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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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5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계획서 내용의 구현 가능성 및 구체성 |
15 |
사업비 타당성 |
과제 완수를 위한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
15 |
|
사업수행 능력 |
투입인력(과제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업적 등 전문성 |
10 |
|
사업의 시장성 |
향후 상용화 및 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성과 발전 방안 |
10 |
○ 평가표(발표평가)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기술성 (30점) |
기술개발의 타당성 |
제안 과제의 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적정성 |
15 |
기술의 효과성 |
제안 과제 기술의 목표달성 가능성 및 확장성, 신뢰성 |
15 |
|
사업 성장성 (60점) |
시장성 |
제안 과제 기술의 시장수요 및 목표 시장 진입 전략 |
20 |
6개월 이후 시제품 성과 달성 및 시장에서의 제품 활용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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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
과제지원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수익 및 가치 창출 가능성 (매출,투자, 기술이전,수출,고용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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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역량(10점) |
투입인력(과제책임자)의 사업화 준비 정도 |
10 |
▣ 현장점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최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 등으로 도출된 지원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서울시 시책과의 부합성, 기술 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10. 우대가점 및 감점사항
○ 서류평가에서 우대가점과 감점사항 확인 후 반영(발표평가 제외)
○ (우대가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 적용
-과제 접수시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우대가점
해 당 사 항 |
가점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각1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
1점 |
②‘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성공(우수)’로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신분으로 과제 신청한 경우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
1점 |
③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하이서울브랜드 확인서 |
1점 |
④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서울시창업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지원시설에서 발급) |
1점 |
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점 |
⑥ 서울시 핵심산업(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일 경우 ☞ 증빙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소명내용 작성 |
2점 |
⑦ 서울시 정책‘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경우 ☞ 증빙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소명내용 작성 – 서울시 소관부서 내 가점 적용 여부 검토 [약자 예시]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
2점 |
⑧ 창업 후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창업년차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3점 |
➈ 주관연구개발기관이 2021~2024년 기간내, 아래의 1~6 주관 기관이 운영하는 액셀러레팅프로그램 또는 입주기업에 선정된 경우 (중복가점 불가)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3.,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4.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5. 대학기술지주, 기업 CVC 6. 2021~2024년 기준, 중기부 선정 팁스(TIPS) 운영사 ☞ 증빙서류 : 1~6 해당하는 주관기관의 추천서,프로그램 선정확인서(해당시),팁스선정기업확인서(해당시) |
1점 |
▣ 감점 사항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11. 지원제외 대상
※ 공고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
구 분 |
내 용 |
|
기관 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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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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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복 성 |
주관연구 개발기관 및 주관연구 책임자 |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 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단,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잔여 협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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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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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상률 |
–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타 과제 포함한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주관(공동)연구책임자는 과제수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률 30% 이상 계상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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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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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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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및 기업 상태 |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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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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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지원제외 적용예외 대상 (공고 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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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12.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선정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관리지침’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가능
⑥ 시제품제작비용은 평가결과에 조정될 수 있음
13. 문의처
▣ PMS 시스템 문의(운영시간 10:00 ~ 17:00) : 070-7710-9058
▣ 사업문의 : sbatech@sba.seoul.kr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담당 02-2222-3814, 892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