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경제진흥원 주최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모집

2024년 서울경제진흥원 주최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서울경제진흥원_2024년 제 8회 서울혁신챌린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첨단 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기회이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개요

 

 

 

지원분야 : 첨단산업 관련 혁신기술

·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최대 8,000만원 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술료 비징수

전체 연구개발비 = 시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모유형 : 자유공모

공고기간 : 2024.3.18.() ~ 2024.4.29.() 16

접수기간 : 2024.4.5.() ~ 2024.4.29.() 1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eoul.rnbd.kr)

 

 

필독 사항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주관기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된 중소기업(개인/법인)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반드시 부담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선정 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지원제외 대상우대가점 목록확인 필수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적용

 

1. 사업 개요

사업명 : 8회 서울혁신챌린지

 

사업목적

○ 첨단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술 및 성장 잠재력 높은 기업에 초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지원분야 : 첨단산업 관련 혁신기술

○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2. 지원내용

지원규모

10개 과제 내외, 최대 8,000만원 지원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계획, 소요항목 적합여부, 과제규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혁신기술 시제품·서비스 제작비 지원

전문 컨설팅( BM & IR작성, 제품/서비스 개발 전략 ·규제 ·특허 · 브랜드 ·피칭 등)

투자 유치, 판로 확대를 위한 연계 지원()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제작 등

참여팀·졸업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업 성과홍보 지원 등 

 

3. 추진절차

공고

기업모집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기술발표

&

협약체결

기술개발

중간점검

최종평가

’24.3~4

’24.5

’24.6

’24.6

’24.6~7

24.7~12

24.9

25.1

제품검증 지원

(보고서 · 컨설팅 · 대내/외네트워킹 · 투자연계 등)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대상 선정 후, 선정 기술에 대한 별도 대면 기술발표회 진행(선정자 전원 필참)

 

4. 신청 자격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국내·외 중소기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개인/법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

본점,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 포함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 창업년차 산정은 공고일 기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컨소시엄의 경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학) :고등교육법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연구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병원) :의료법3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연구책임자 자격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책임 및 의무는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5. 지원 원칙 및 기준

기본 원칙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핵심산업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R&D 과제 전격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시제품/서비스 제작·개발 지원, 인건비, 시제품/서비스 제작, 안정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 기간(사업기간) + 6개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지원 기준

평가 결과에 따라 8,000만원 이내 시제품제작비 차등 지원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현급필수 10%, 현물 90%)

기술료 비징수

구 분

연구개발비(a)

(a=b+c)

시지원연구개발비

(b)

기관부담연구개발비

(c)

현금(d)

현물(e)

구성비율

100%

90% 이내

10% 이상

c×10%

c×90%

(예시1)

89,000,000

80,000,000

9,000,000

900,000

8,100,000

(예시2)

56,000,000

50,000,000

6,000,000

600,000

5,400,000

 

6. 신청기간 및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24.4.5.() ~ 4.29.() 16:00 까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 R&D 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텝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마감일은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등록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SBA 서울R&D지원센터(https://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7. 신청 구비서류

구분

서 식 명

대상

제출형태

주관

공동

전자

등록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접수시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우대사항 : PMS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인정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제출

서류

(순번대로 업로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제출완료 후 수정 절대 불가

X

한글,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2023.12.31.이후 발급분)

PDF

(필수) 최근 3(21~23)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O

(비영리x)

(해당시)해당하는 우대사항 및 참여제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각각 업로드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한글 또는 PDF

(해당시)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한글 또는 PDF

PMS 업로드 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 확인하며, 누락서류 등은 추가 보완하지 않음

발표평가 관련 추가 제출서류는 대상자 별도 통보

 

8. 신청 절차

공고확인 및

서류 작성

회원가입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방법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알림마당 사업공고 8회 서울혁신챌린지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회원가입 진행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주관연구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클릭 하여 접속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좌측 메뉴: 기관정보 기관조회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9.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추진절차

공고

기업모집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기술발표

&

협약체결

시제품제작

중간점검

최종평가

’24.3~4

’24.5

’24.6

’24.6

’24.6~7

24.7~12

24.9

25.1

제품검증 지원

(보고서 · 컨설팅 · 대내/외네트워킹 · 투자연계 등)

상기 주요 일정은 신청과제 수 등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류, 발표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선정평가

1. [자격검토]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 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 사항 등 결격 사유 확인

주 요 내 용

지원 대상 부합 여부: 공고문의 접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중복 수혜 여부: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업 DB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활용, 과제 차별성 검토

부정 수혜 여부: SBA 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참여제한) 여부 확인

재무 건전성 여부: 부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에 대한 신용조사

–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약 2배수 이내)

 

서류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감점

평가위원 수 – 2

–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발표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평가표 (서류평가)

평가 항목

내용

배점

기술성

(50)

기술의 공공성

서울의 사회적 문제해결 및 시정책 부합성

20

기술의 혁신성

지식재산보유현황 및 수상(인증)실적 등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10

기술의 우수성

국내외 선행기술 비교 우위도(기술 경쟁력)

20

사업성

(50)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계획서 내용의 구현 가능성 및 구체성

15

사업비 타당성

과제 완수를 위한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15

사업수행 능력

투입인력(과제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업적 등 전문성

10

사업의 시장성

향후 상용화 및 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성과 발전 방안

10

 

○ 평가표(발표평가)

평가 항목

내용

배점

기술성

(30)

기술개발의 타당성

제안 과제의 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적정성

15

기술의 효과성

제안 과제 기술의 목표달성 가능성 및 확장성, 신뢰성

15

사업

성장성

(60)

시장성

제안 과제 기술의 시장수요 및 목표 시장 진입 전략

20

6개월 이후 시제품 성과 달성 및 시장에서의 제품 활용 가능성

20

수익성

과제지원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수익 및 가치 창출 가능성 (매출,투자, 기술이전,수출,고용 등)

20

사업화 역량(10)

투입인력(과제책임자)의 사업화 준비 정도

10

 

현장점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조

 

최종선정위원회

최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 등으로 도출된 지원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서울시 시책과의 부합성, 기술 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10. 우대가점 및 감점사항

서류평가에서 우대가점과 감점사항 확인 후 반영(발표평가 제외)

(우대가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 적용

-과제 접수시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 결정

 

우대가점

해 당 사 항

가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1)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1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성공(우수)’로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신분으로 과제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1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하이서울브랜드 확인서

1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서울시창업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지원시설에서 발급)

1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서울시 핵심산업(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일 경우

증빙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소명내용 작성

2

서울시 정책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경우

증빙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소명내용 작성 서울시 소관부서 내 가점 적용 여부 검토

[약자 예시]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주거 약자(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년차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2021~2024년 기간내, 아래의 1~6 주관 기관이 운영하는 액셀러레팅프로그램 또는 입주기업에 선정된 경우 (중복가점 불가)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3.,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4.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5. 대학기술지주, 기업 CVC

6. 2021~2024년 기준, 중기부 선정 팁스(TIPS) 운영사

증빙서류 : 1~6 해당하는 주관기관의 추천서,프로그램 선정확인서(해당시),팁스선정기업확인서(해당시)

1

 

감점 사항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전문기관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11. 지원제외 대상

공고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기관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

개발기관

및 주관연구

책임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 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잔여 협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과제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구 분

내 용

인건비계상률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타 과제 포함한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주관(공동)연구책임자는 과제수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률 30% 이상 계상 원칙

의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 및

기업 상태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부채비율·자본잠식 지원제외 적용예외 대상 (공고 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기타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조

 

12.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지원 우선순위 대상 선정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관리지침적용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가능

시제품제작비용은 평가결과에 조정될 수 있음 

 

13. 문의처

PMS 시스템 문의(운영시간 10:00 ~ 17:00) : 070-7710-9058

사업문의 : sbatech@sba.seoul.kr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담당 02-2222-3814, 892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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