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공고
오늘은 디자인진흥원에서 2024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공고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계획한 선정 사업인데요. 선정된 기업은 GD 마크를 부여 받아 디자인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유니체스트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선도기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계획에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안내 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정목적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
2. 신청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선도/유망)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3. 신청요건
선 도 |
유 망 |
업 력| 창업 후 7년 이상 매 출| 최근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인 력| 디자인 전문 인력 5인 이상 신용도|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평가 해당 |
업 력| 창업 후 7년 미만 매 출| 최근 3개년 연평균 2억원 이상 인 력|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신용도|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수출 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평가 해당 |
*업력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법인기업의 경우) 및 공고일 기준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력 기간 동안의 연평균 매출 반영
4. 선정목표
선도 부문과 유망 부문 합하여 20개사 내외 선정
5. 선정 유효기간
시상일로부터 2년 * 2024년도 시상날짜부터 2026.12.31.까지 유효
6. 추진절차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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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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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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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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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온라인(designfirm.kidp.or.kr) 신청 |
사전계량평가
– 회계기관 검토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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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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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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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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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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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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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차 평가 |
디자인전문기업의 2024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온라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재무역량, 전문역량, 디자인역량등 서류평가 |
2차 평가 |
디자인역량, 기업역량, 경영전략 등 디자인전문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
7. 선정혜택
*선정혜택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우수디자인전문회사 부문 신청시 가점 부여
-글로벌생활명품선정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 – 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 – 온라인제조플랫폼사업 전문기업/수요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코리아 참가시 전시부스 할인
-주요 언론(일간지, 디자인전문지 등) 및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
-유관기관의 디자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 추천
8.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간 | 공고일 ~ 2024.07.24.(수) 18:00까지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https://designfirmold.kidp.or.kr/bc/apply.asp 문 의 처 | 031-780-2167 / edc@kidp.or.kr |
9. 제출 서류
평가항목별 구분 |
증빙 서류(업로드 준비 서류) |
˙기업현황 – 업력 – 활동분야 |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기업에만 해당 |
˙매출 – 매출추이(성장성), 재무건전성, 순이익 – 디자인업 관련 매출 / 기타 매출 구분 – 수출액 |
– ’21년 ~ ’23년 재무제표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표준재무제표 – 디자인 용역 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등 (3개년) *디자인 전문매출 관련 증빙서류 **디자인 전문매출과 기타매출의 합계는 표준손익 계산서의 매출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수출실적증명원 (3개년)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해당, 한국무역협회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 가능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NICE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업체 |
˙인력 고용현황 –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 3년 이상 근속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 디자이너경력확인서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https://designcareer.kodfa.org)에서 디자이너경력확인서 발급) – 재직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신고필증: 온라인 (http://designfirm.kidp.or.kr)에서 발급신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디자인 결과물 – TOP 5 프로젝트 |
– 포트폴리오 (TOP 5 프로젝트/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국내와 해외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 디자인상 상장/선정증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위 디자인상 이외의 상은 인정 안함. |
21년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유니체스트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어 2024년에는 선도기업으로 신청해 볼 계획인데요. 올해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이번 공고에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안내 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